주문
1.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1. 23. 12:00경 덤프트럭 차고지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2.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만성적 또는 단기간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개인 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2. 5. 3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2. 6. 8.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 차량정비 업무를 하다가 위 재해 직전에 배차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배차관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었다. 원고는 재해일 3개월 전인 2010. 10. 24.부터 월 평균 근무일이 6일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2010. 12.에 14회, 2011. 1.에 10회에 걸쳐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노면상태에 대한 불안, 시약확보 제한 등으로 차량 운전 시 긴장감이 높았다. 재해 당일은 평균기온 영하 3.4도, 최저기온 영하 9.8도로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옥외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2) 이처럼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