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11. 5. 21:00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보행 및 시야 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에 기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뇌경색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뇌경색의 발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