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시흥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2017. 8. 16.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원고가 2018. 3. 22. 이 사건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발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좌측 제4족지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 경위가 없었고,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당뇨로 인한 궤양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기존 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외력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