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0. 11. 06:00경 모래를 실어가기 위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으로 가던 중, 태안군 C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원고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제4~5번 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제4~5번 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2013. 9. 2.자 영상과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 2013. 10. 21.자 영상 사이에 변경사항을 관찰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