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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2구단13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윈테크 주식회사(이하 ‘윈테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22. C이 발로 찬 작업장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7. 30. 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외상성)경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제6-7경추간”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0. 26. “퇴행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주변 조직에도 급성(외상)으로 손상 받았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흉벽좌상”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0. 30. “재해 경위상 흉벽좌상의 근거가 없고, 재해일 직후 진료기록부에 흉벽좌상을 의심할 만한 기록이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다한증”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1. 4. “다한증은 제7경수 이하 교감신경의 손상 및 과민반응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당초 재해 경위 및 승인상병으로 볼 때 교감신경에 직접 손상을 줄 만한 외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2. 28. 윈테크에서 사직한 후 2011.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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