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235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5행부터 3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무배당일반상해보장특약 약관>”을, 14행과 15행 사이에 “<무배당수호천사 OK보장보험Ⅰ종 약관>”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의 “-4.4도(최고-0.3~-최저 8.9)”를 “섭씨 영하 4.4도(최고기온 섭씨 영하 0.3도, 최저기온 섭씨 영하 8.9도)”로, 하단 5행의 “-6.9도(최고-4.2~-최저10.4)”를 “섭씨 영하 6.9도(최고기온 섭씨 영하 4.2도, 최저기온 섭씨 영하 10.4도)”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 2행 사이에 “라. 한편, 망인이 200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2, 3행을 “[인정근거] 갑 3 내지 6, 8, 9,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6, 10 내지 32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