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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노15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B, I에게 각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며, 원심 배상신청인이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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