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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07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추후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신청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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