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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B,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O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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