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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3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금원 중 400,000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금원 30,000,000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 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 인의 가담정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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