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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 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 통장업자로부터 속칭 ‘ 대 포’ 계좌를 받아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공범인 상담원들에게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 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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