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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모집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880만 원, 피해자 H에게 3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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