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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1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8. 6. 2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3에 있는 원정보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90]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9:49경 평택시 G 소재 H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감 현황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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