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1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8. 6. 2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3에 있는 원정보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90]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9:49경 평택시 G 소재 H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감 현황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