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광혜원 신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곡리 소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35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