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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입구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3: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 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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