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출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과실로, E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