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19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6. 3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