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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19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2. 3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5:47경 경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H50H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6. 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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