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5. 5. 24.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E 임야 10,512㎡ 중 약 1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망이나 타지로 전출 또는 이사, 지상건물의 임의신축, 증축, 임차토지 훼손 등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 피고는 즉시 지상건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의 지상에서 법당 등을 짓고 ‘F사’라는 사찰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위 울산 북구 E 임야 10,512㎡는 2013. 3. 26. 울산 북구 E 임야 9,464㎡와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울산 북구 G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울산광역시는 2013.경 H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G 임야를 수용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위 수용 과정에서 2013.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의 지상의 ‘F사’를 구성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275,087,6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건물인 블록/스래트 구조 건물 82.8㎡에 관하여 64,50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무상양도 사유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사망이나 타지로 전출 또는 이사, 지상건물의 임의신축, 증축, 임차토지 훼손 등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시 피고는 즉시 지상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정한 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