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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7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5.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울산 북구 E 임야 10,512㎡ 중 약 100㎡(이하 ‘이 사건 임야 100㎡’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료는 없음, 임대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피고 사망일까지(단, 5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차임 지급의 약정이 없으나 당사자들이 정한 ‘임대차계약서’라는 명칭에 따라 위와 같이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망시나 타지로 전출 또는 이사, 지상건물의 임의신축, 증축, 임차토지 훼손 등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 피고는 즉시 이 사건 임야 100㎡ 지상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 때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자신 내지 피고 아들의 건축비를 들여 이 사건 임야 100㎡ 및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 등의 일대에 ‘F사’라는 사찰을 지었고, 위 사찰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다. 이후 울산 북구 E 임야 10,512㎡는 2013. 3. 26. 울산 북구 E 임야 9,464㎡와 이 사건 임야 100㎡가 포함된 울산 북구 G 임야 1,048㎡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울산광역시는 2013년경 H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G 임야 1,048㎡와 그에 인접한 토지인 울산 북구 J 임야 3,226㎡(소유자 I문회)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게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수용 과정에서 울산 북구 G 임야 1,048㎡와 울산 북구 J 임야 3,226㎡ 등의 일대에 F사 건물 및 부속시설(6동의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 포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2013. 7. 25. 미등기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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