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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63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⑴ 울산 북구 C 전 657평은 1930. 1. 14. D 전 623평과 B 전 34평으로 분할되었고, B 전 34평은 1930. 1.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B 도로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⑵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C 전 657평은 1909. 3. 29. E에게 사정되었고, 1922. 5. 11. F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 ⑴ 이 사건 토지는 1930. 1.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4. 4.경 국도 G 확장공사에 따라 국도 G에 편입되었다.

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G 일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H 확장공사 및 포장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에 맞추어 피고 울산광역시는 2006. 6. 29. ‘울산 북구 I에서 J까지의 기존 국도 G 9.1km 구간에 대한 노선을 폐지하고 2006. 7. 14.자로 새롭게 준공된 6.6km 구간에 대해 국도 G으로의 사용을 공고한다’는 취지로 도로사용폐지 및 사용을 공고하였으며(공고 K), 2008. 2. 28. ‘울산 북구 J에서 L까지의 기존 국도 G 6.6km 구간에 대한 노선을 폐지하고 새롭게 준공된 6.13km 구간에 대해 국도 G으로의 사용을 공고한다’는 취지로 도로사용폐지 및 사용을 공고하였다

(공고 M ; 이하 위 2008. 2. 28.자 공고를 ‘이 사건 폐지공고’라고 한다). ⑶ 피고 울산광역시는 2008. 2. 19.과 같은 해

4. 2.경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폐지공고에 의하여 기존 국도 G을 일부 폐지공고하므로 관리이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도로법에 의한 구도(區道) 등 노선인정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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