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707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D 임야 10,5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8. 3. 30. E 앞으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F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나 E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사정받은 것이다.

나. G은 198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에 인접한 H문회 소유인 울산 북구 I 임야 14,975㎡와 국유지인 J 하천 1,303㎡ 지상에 걸쳐 미등기건물인 ‘K사’라는 암자(이하 ‘이 사건 암자’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보살일을 하며 위 암자를 운영하였다.

다. L은 이 사건 문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1988. 12. 12. G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암자가 자리 잡은 토지 부분 약 100㎡에 관하여 차임은 무상, 임대기간은 G이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까지로 하되, G이 ‘건축한 암자와 부대물 일체’를 임대료 명목으로 임대인인 L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E의 손자들로서, 이 사건 문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1995. 5. 24. G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암자가 자리 잡은 토지 부분 약 100㎡에 관하여 차임은 무상, 임대기간은 G의 사망일까지로 하고(다만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G의 사망 또는 유고시 2년까지 명도에 대한 유예를 둔다), G이 사망하거나 타지로 전출 또는 이사하는 경우, 지상건물을 임의신축증축하거나 임차토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 위 계약은 해지되고, G이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지상 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장은 2013. 3. 21. M 사업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