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울산 중구 B 임야 7,427㎡(이하 ‘B 토지’라 한다), C 대 125.7㎡(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대지면적 744.7㎡, 연면적 49.025㎡, 층수 1층, 동수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시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의 울창한 산림 훼손으로 주민 이용 녹지공간 잠식은 물론 도심경관을 크게 해치게 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사건 신청지 일부만 건축시 D 전체의 난개발이 우려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산권 확보 등의 사적인 이익보다 울창한 산림 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방지하고 계속 보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여 건축신고수리 불가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