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주방용품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그 대표자인 원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외 1필지 합계 2,516㎡ 지상에 주방기기 제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1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 8. 23. 울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2) 울산광역시는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 C에 이 사건 1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토지는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3) 원고는 위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2001. 10. 30. 이 사건 1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토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B으로 분할한 후 2002. 2. 15. 증여를 원인으로 위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C은 이 사건 1 공장부지 조성을 마친 후 2002. 3. 7. 울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C의 “자동차부품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1) C은 원고 등 소유의 울산 북구 K 외 13필지 합계 6,323㎡(2005. 9. 1. 그 면적이 6,443㎡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2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 12. 29. 울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2) 울산광역시는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 C에 이 사건 2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도로(P, 이하 ‘이 사건 외 도로’라고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는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외 도로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는 위 K 외 8필지 중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외 토지’라고 한다)이다.
다.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