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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9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이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가구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경 위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I에게 “가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인 PB, MDF(판 상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매달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공과금 등으로 약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거래처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 가구를 제조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입금받기 어려웠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며, 매달 임차료 1,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가구 대금을 임차료와 상계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20,9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5,808,480원 상당의 원자재를 교부받아 2013. 10. 31.경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808,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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