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292
약정이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남양주시 B에서 가구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가구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로 하되, 위 가구공장의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가 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발주하여 공급한 가구매출액 중 3%(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가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원고 명의로 가구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금일자 거래처 금액(원) 2013. 5. 10. 세곡중학교 97,000,000 2013,

5. 30. 상경중학교 24,300,000 2013. 6 .10. 우솔초등학교 73,690,000 2013. 6. 12. 군수사령부 473,593,970 2013. 6. 25. 잠실여자고등학교 54,798,000 2013. 6. 25.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44,970,000 합 계 768,351,9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년 5월 이후 원고 명의로 가구를 납품하고 수령한 물품대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약정금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원고 명의로 가구를 납품하고 거래처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합계 768,351,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768,351,970원의 3%에 해당하는 약정금 23,050,5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7. 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