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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31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상 등 사무용 가구 29점을 공급해 달라, 2013. 3. 25. LH공사에서 결제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제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H공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600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무용가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견적서, 납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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