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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4가단313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9.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2.부터 2014. 7.까지 가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7. 피고에게 46,391,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변제받은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91,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원고에게 46,391,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발주하였으나 실제 원고로부터 15,182,2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만을 공급받았는데, 1,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2014. 5.분 가구공급에 대한 과오납금 1,795,000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 내지 6, 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2.부터 2014. 6.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고 매달 말에 그 달의 공급내역에 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일 내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7. 피고에게 합계 46,391,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4. 7.의 공급내역에 관하여 2014. 7. 31. 피고에게 46,391,400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위 2014. 7. 31.자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1, 2, 9 내지 13,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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