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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등 사이의 관계 1) C은 원고 조카로 2001. 3. 26. 경기 양주군 D에 있는 가구공장을 임차하여 가구제조업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04. 9. 9. ‘E’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가구 등 제조업을 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C에게 사업자금과 생활비 일부를 대여하거나 C 대신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여 주다가 2014. 3. 5. C로부터 1)항 기재 가구공장을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C, F, G, H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31. C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가구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4) C 등은 2015. 8. 1. 가구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2015. 8. 19., 2015. 8. 29., 2015. 9. 5. 등 3회에 걸쳐 가구공장에서 가구완제품을 반출하여 피고 거래처인 I 미사강변도시지점, 용산역지점, 학동역지점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C 등을 특수절도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물품대금 사건 1) 피고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서여의도지점 등 13군데(서여의도지점, J대학교지점, K지점, 성북구청지점, 서면지점, 일산지점, 천안지점, 카드영업지원부, 주안남지점, 토평지점, 동수원지점, 수원지원센터, 노원동지점)에 가구 납품과 설치를 수주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26.부터 2015. 7. 31.까지 가구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60,653,8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2015. 9. 1. 채권가압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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