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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5. 선고 2009구합7547 판결
명목상의 법인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73 (2008.11.28)

제목

명목상의 법인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법인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9,775,9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3 사업연도에 합계 2,842,13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합계 1,416,136,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분 및 제271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비용에 각 부가가치세를 합한 4,684,092,6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2,539,928,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8. 3. 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929,775,9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2008. 6. 5.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11. 28. 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l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3 사업연도에 실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02. 7.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60%)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2002 사업연도에 있었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40,5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46,500주(46.5%)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2002년도에 18,000,000원을, 2003년도에 38,6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척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02. 7.경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

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은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내용의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가공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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