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2. 07. 선고 2010두22436 판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643 (2010.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73 (2008.11.28)

제목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회사가 허위 매출을 가공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