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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3137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과 이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같은 건물 옥상 (나)부분 66.40㎡를 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24개월, 차임 월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위 (가)부분과 (나)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6. 10. 12.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스스로 피고의 연체차임 중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는 바, 2016. 5. 31.부터 2017. 11. 30.까지 18개월간 피고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8,100,000원(450,000원 × 18개월) 중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은 3,100,000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7. 12. 4.까지 수도요금을 합계 211,08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위 수도요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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