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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933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과 원상회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30.까지,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1.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29. 기준으로 차임 20,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현재까지 공과금 497,630원도 미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 공과금 각 248,815원과 2016. 8. 30.(2016. 8. 29. 기준 연체차임 2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2018. 7. 4.자 청구취지 보정 및 청구원인서 기재 청구취지에서 원고들별 청구액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채권의 원칙(민법 제408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과금과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각 1/2씩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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