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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902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500,000원과 2020. 5. 28.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95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과금(이하 단순히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5. 27.까지의 연체차임 합계는 4,935만 원이며, 공과금 미납액은 7,170,730원이다. 라.

이에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이 사건 소장에 담았고, 위 소장 부본은 2020.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1,1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2020. 7. 1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연체차임지급청구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3,750만 원 = 소 제기 당시 연체차임 4,935만 원 - 소 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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