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7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31,090원 및 2014. 9. 2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5.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4. 5.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2014. 9. 26.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은 38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미납관리비는 631,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10. 1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6.까지의 연체차임 380만 원 및 미납관리비 631,090원을 합한 4,431,090원(= 380만 원 631,090원) 및 2014. 9. 27.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9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