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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464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6.부터 2015.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며 1층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4.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3. 4. 5.까지 발생한 피고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은 4,350만 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8.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5.까지 발생한 위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합계 4,350만 원에서 기지급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 4,350만 원-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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