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5. 서울 영등포구 B 대 172.9㎡ 및 지상 건물 1동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년, 차임 월 650,000원씩 매월 18일에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12. 1.까지 퇴거를 요청한다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7. 11. 20.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스스로 피고의 연체차임 중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는 바, 2016. 11. 18.부터 2018. 2. 17.까지 16개월간 피고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10,400,000원(650,000원 × 16개월) 중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면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은 400,000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00,000원 및 2018. 2.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