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2 2014나2079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2,957,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E, F은 1995. 1.경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합자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C은 2000. 2. 15. 무한책임사원이었다가 2010. 11. 29. G(현재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이다)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퇴사하였으며, 피고 B은 2010. 12. 3. 무한책임사원이었다가 2010. 12. 6. 지분 전부를 H(G의 처이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퇴사하였다

(을가 제2호증). 나.

피고들과 F은 2011. 5. 11.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고단46호, 피고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F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들은 F, M과 공모하여, 2005. 1. 하순경부터 2010. 12. 2.경까지 N, O, P를 원고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장부 등을 밀양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13,736,3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 C은 2006.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Q, R, S, T에게 일용직 환경미화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급여 상당액 합계 206,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F은 항소하여 2011. 10. 27. 항소기각판결(창원지방법원 2011노1199호)을 받았다

(갑 제5호증, 갑 제19호증의 1). 다.

I(피고 C의 처이다)는 2011. 2.경(위 나항 기재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이던 J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고, 위 J은 피고 C이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회사를 경영하였던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I는 피고 C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