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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8 2020나21559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9. 6.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0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시 G 일원의 11,458.38평 사업부지(이하 ‘원고회사의 사업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갑 제3호증 합의각서, 이하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원고회사의 사업부지 전체를 1,750억 원 이하로 하여,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95%이상 체결하고 이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키로 한다.

2.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사업권인수비 30억 원, 토지용역비 70억 원 및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에 조성될 주상복합 개발사업중 50억 원의 미분양된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지불키로 한다.

3. 위 2항의 지급시기는 원고회사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본 합의각서를 이행키 위한 약정금으로 2018년 12월 31일, 1억 원을 지급키로 한다.

4. 만약 피고가 본 합의를 위약할 경우, 약정금의 10배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주였던 E, D, F 및 피고의 감사 H은 2018. 12. 26.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4명이 원고회사에 피고 발행 보통주식 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및 피고의 경영권 일체를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E, F은 2019. 1. 10. 원고회사와 사이에, ① E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② F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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