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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57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2. 11. 22. 작성한 2012년 증서 제0138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7.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인천 중구 D 일원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E는 2004. 6. 5.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2. 10. 31.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3) F은 원고의 이사이고, 피고 C은 F의 사위, 피고 B은 F의 처이다. 나. 금원의 대여 1) 피고 C은 2010. 12. 3.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12. 2.,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계좌로 2010. 12. 3. 8,000만 원, 2010. 12. 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은 2010. 12. 15.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1. 12. 14.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15. 원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5. 11. 5,000만 원, 2011. 12. 10.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원고의 조합장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F은 2012. 11. 22. 피고들과 원고의 조합장 E로부터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2012. 11. 20.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12. 8., 지연손해금율은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의 2012년 증서 제0138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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