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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1289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1 15,092,744원과 그 중 13,266,350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F은 2010. 8. 20. 피고회사에게 1700만원을 변제기를 2012. 4. 21., 적용금리를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E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221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F은 2012.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2. 7. 22., 보증한도액을 204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주식회사 F은 2011. 5. 24. 피고회사에게 2800만원을 변제기를 2012. 4. 21., 적용금리를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E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364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F은 2012.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2. 7. 22., 보증한도액을 336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주식회사 F은 2013. 12. 23. G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들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은 그 시경 피고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G 유한회사는 2016. 8.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들을 양도하고 G 유한회사는 그 시경 피고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7. 5. 31. 현재 2010. 8. 22.자 대출금채무는 원금 9,705,240원, 이자 1,336,132원 합계 11,041,372원, 2011. 5. 24.자 대출금채무는 원금 13,266,350원, 이자 1,826,394원 합계 15,092,744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주문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 E은 피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은 보증기간 내지 약정기일을 연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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