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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4.11 2012가합57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217,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나. 피고 C은 12,786,15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5. 1.경 무한책임사원인 D, E, F 및 유한책임사원인 피고들이 일반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합자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00. 2. 15.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2010. 11. 29. G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하였고, 피고 B은 2010. 12. 3.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2010. 12. 6. 지분을 H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내지 유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 하순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장부 등을 밀양시에 교부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13,736,3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 C은 2006.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그 급여 상당액 206,650,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5. 11. 피고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고단46호). 라.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 2.경 피고 C의 처인 I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J을 찾아가 합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J은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던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I는 같은 달 15.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C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였던 기간 동안 적립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당시 사원이자 주주였던 피고 B 등과 균등하게 1/5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갑 제1호증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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