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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4가단182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은 각자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피고 B는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B는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원고회사의 공사관리팀 상무로, 같은 해

6. 1.부터

7. 6.까지는 영업팀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12. 1. 31.부터 2012. 9. 14.까지 원고회사의 공사관리팀장 및 F 도로건설공사 중 G 교량 제작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D은 원고회사로부터 위 교량 제작공사 중 거더 제작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 상무로서 위 교량 제작 공사 중 거더 제작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 금액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부풀린 차액만큼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D과 거더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D이 제시한 4억 원 상당의 견적 금액보다 1억 원을 부풀려 총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위 D에게 당초 견적금액보다 증액된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위 B의 요구대로 증액된 차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장으로 위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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