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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9 2014고단7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2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E에게 마치 카시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28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 범퍼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F에게 마치 아기 범퍼 침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기 범퍼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967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21: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맘스다이어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압소바 아기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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