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7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번호 : G)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26명에게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3), 노트북, 게임CD, 콘서트 티켓, 네이버 카페(엔젤베베),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10,6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14. 02:3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호텔 4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알구사(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에 J이 게시한 ‘서울 알바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녀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의사를 물은 뒤 J이 이에 응하자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4873』
1. 2014. 7. 4.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23:0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ID 'L'로 접속하여 '러닝홈(유아용 장난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