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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8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66]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7.경 및 같은 달 8.경 대구 동구 C 나동 407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기전집 ‘아임어리틀’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5만원을, 피해자 F로부터 1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J 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정2025]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9. 7.경 대구 동구 D아파트 나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맥포머스(유아용품)", "유아전집"등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18만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8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5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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