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12 2016고단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B 주식회사의 경리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1.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명의 농협 통장 2개 (D, E)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계돈 납입을 위해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4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곗돈 납입을 위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주)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