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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8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은 피고인이 다른 주주의 입장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임의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서 만이라도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15. 4.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5. 경 F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5.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2007. 10. 5.부터 2014. 6. 13.까지 F의 예금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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