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201에 있는 피해자 C법인에서 경리로서 위 법인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거래처에 구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4. 위 장소에 있는 C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TP발생기를 소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으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상호신용금고 E 계좌로 451,73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92,547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7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부터 임의로 3,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