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지 아니하였고, A의 횡령사실을 발견한 후 조합자금이 A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 횡령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C과 각자 나누어 보관하였을 뿐,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의 횡령사실을 발견한 후 조합자금이 A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 횡령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C과 각자 나누어 보관하였을 뿐,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2.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I 오피스텔) 소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 단인 피해자 ‘J 조합’ 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C은 2013. 2. 경부터 피해자 J 조합의 감사로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이 2014. 2. 5. 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4. 2. 6. 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1,70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을 알고, 각자 피해자에게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9. 경 피해자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000만 원씩 나누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