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6』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구판매업체 D의 경리로서 자금 관리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D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예금계좌에서 1,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2. 경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0회에 걸쳐서 총 185,198,36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57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일 계표 철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일계표’ 라는 제목으로 ‘ 시재 현황, 영업 현황 누계, 미수/ 미지급 잔액 현황, 전표 현황’ 등을 기재하고, 사장 결재란에 ‘C 공소사실에는 ‘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 의 오기로 보인다.
’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 계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일 계표 1 장을 일계표 철에 편철하여 위조한 사문서 인 위 일계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및 사용처 확인)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고소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관리비 횡령 내역, 전기세 횡령 내역, 주차 비 사용 내역,...